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1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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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1조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제12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제13조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제14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15조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제16조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제17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제18조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조 정의제2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제21조 국제협력제22조 보안 및 품질관리제23조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제24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제25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제26조 업무의 위탁제27조 비밀유지 의무제28조 청문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실태조사제8조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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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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