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제4조 (Open API 제공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Open API 상품 제공 수수료는 호출수 월 1,000건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기간에 따라 기준 수수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며, 1년분 기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49"></img>
②신청인 또는 신청 상품수에 따라 아래의 할인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로 적용하며, 동시에 해당할 경우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할인한다.1.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523"></img>2. 신청 상품수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5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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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