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제3조 (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별 수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을 기준 수수료로 하고, 여기에 상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품별 수수료를 결정한다.<img id="144410441"></img>2.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의 스키마 결합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한다.<img id="144410699"></img>
②전문(全文)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중 어느 하나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60%를 부과한다.
③서지 데이터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50%를 부과한다.
④기간별, 조건별 등 특정한 데이터만을 제공받는 경우 1건당 1회 100원을 적용한다.
⑤발간시기 및 신청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1. 발간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97"></img>2.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43"></img>
⑥해외 상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특허청과의 협의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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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