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제3조 (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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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별 수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을 기준 수수료로 하고, 여기에 상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품별 수수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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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별 수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을 기준 수수료로 하고, 여기에 상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품별 수수료를 결정한다.<img id="144410441"></img>2.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의 스키마 결합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한다.<img id="144410699"></img>
②전문(全文)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중 어느 하나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60%를 부과한다.
③서지 데이터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50%를 부과한다.
④기간별, 조건별 등 특정한 데이터만을 제공받는 경우 1건당 1회 100원을 적용한다.
⑤발간시기 및 신청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1. 발간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97"></img>2.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44410443"></img>
⑥해외 상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특허청과의 협의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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