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제5조 (저장매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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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 저장매체(CD, DVD, 하드디스크 등)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 저장매체 비용 및 배송료를 실비로 별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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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정 저장매체(CD, DVD, 하드디스크 등)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 저장매체 비용 및 배송료를 실비로 별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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