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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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특별위원회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장의 위원 지명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와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 제7조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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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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