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3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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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인을 두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인을 두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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