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1조의2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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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특별위원회제8조 · 수시 자문 위원제9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10조 · 회의운영제11조 · 자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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