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인사혁신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인사혁신처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인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5. 기타 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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