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총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제2항에 의한 총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전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총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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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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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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