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장과 상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할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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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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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