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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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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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