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수시 자문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당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