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수시 자문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당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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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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