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인사혁신처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은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순간 해촉되는 것으로 보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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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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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