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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