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항만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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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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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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