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항만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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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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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