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3. 정밀안전진단4. 긴급안전점검5. 성능평가
②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2. 실시범위: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항만법」 제38조제1항3. 실시시기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41조4.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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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관리수준
구분 | 구분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비고 구분 | 구분 | 정기 안전 점검 | 정밀 안전 점검 | 정밀 안전 진단 | 긴급 안전 점검 | 성능 평가 | 비고 외곽 시설 | 제1종 | ○ | ○ | ○ | ○ | | 「시설물 안전법」 외곽 시설 | 제2종 | ○ |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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