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3. 정밀안전진단4. 긴급안전점검5. 성능평가
②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2. 실시범위: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항만법」 제38조제1항3. 실시시기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41조4.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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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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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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