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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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3. 정밀안전진단4. 긴급안전점검5.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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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3. 정밀안전진단4. 긴급안전점검5. 성능평가
②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2. 실시범위: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항만법」 제38조제1항3. 실시시기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41조4.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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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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