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제16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성능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성능등급을 지정한다.
②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과 성능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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