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제16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성능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성능등급을 지정한다.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과 성능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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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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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