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관리그룹"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4. "점검진단등"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6. "목표등급"이란 항만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등급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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