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대분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2. 중분류: 제1종, 제2종, 제3종, 기타시설3. 소분류: 시설규모 및 종류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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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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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