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대분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2. 중분류: 제1종, 제2종, 제3종, 기타시설3. 소분류: 시설규모 및 종류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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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관리그룹 구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비고 외곽 시설 | 제1종 | ·갑문 | 외곽 시설 | 제1종 | ·1,000m 이상 방파제 | 외곽 시설 | 제2종 |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500m 이상 방파제 | 외곽 시설 | 제2종 | ·500m 이상 파제제 | 외곽 시설 | 제2종 | ·500m 이상 방파제 기능 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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