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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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2. 시설물 현황 정보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4. 보수이력 정보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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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2. 시설물 현황 정보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4. 보수이력 정보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2. 보수ㆍ보강공사를 준공한 날3. 신축시설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준공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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