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2. 시설물 현황 정보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4. 보수이력 정보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2. 보수ㆍ보강공사를 준공한 날3. 신축시설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준공한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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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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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그룹의 구분제6조 · 관리수준의 설정 등제7조 · 점검진단등의 실시 등제8조 · 관리등급의 지정제9조 · 관리대책의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관리이력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