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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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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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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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제14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5조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제16조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제17조 임대료 감면제18조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제19조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제2조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제20조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제21조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제22조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제23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제26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제27조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제28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제29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제3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0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31조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32조 공장설립 지원 등제33조 직업훈련의 실시 지원제34조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제35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제36조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제37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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