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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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제14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5조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제16조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제17조 임대료 감면제18조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제19조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제2조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제20조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제21조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제22조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제23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제26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제27조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제28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제29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제3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0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31조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32조 공장설립 지원 등제33조 직업훈련의 실시 지원제34조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제35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제36조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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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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