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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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