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