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9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위사업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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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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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