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