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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