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