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에 식중독이나 HACCP 관련 직무교육,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화시스템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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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