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에는 실습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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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