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칙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1. 신규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다만, 연말에 임명되어 개설된 집합교육 과정이 없는 등 교육과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명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2. 경력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재임명된 경우에는 재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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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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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