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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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칙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1. 신규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다만, 연말에 임명되어 개설된 집합교육 과정이 없는 등 교육과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명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2. 경력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재임명된 경우에는 재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칙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1. 신규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다만, 연말에 임명되어 개설된 집합교육 과정이 없는 등 교육과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명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2. 경력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재임명된 경우에는 재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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