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경력자"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어 규칙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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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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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