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경력자"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어 규칙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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