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위생감시원이 소속되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 일정을 공유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