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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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능성 표시 식품등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
1. 공통기준 가. 식품유형별로 각 영양성분의 함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별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해당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 단위로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 g 이하이면 50 g(mL)으로 하고, 1회 섭취참고량이 없는 경우와 식용유지류 중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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