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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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와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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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와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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