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업소명3.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4.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제6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5. 기능성 표시 내용6. 과학적 근거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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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능성의 범위제5조 · 식품등의 요건제5조의2 · 기준의 적용제6조 ·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자료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