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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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의 기능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별지 서식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의 일반식품 사용신청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별표 2 제2호의 의사결정도에 따라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 중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능성가. 특정 영양성분의 대체, 제거 또는 감소로 인한 기능성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의 기능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별지 서식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의 일반식품 사용신청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별표 2 제2호의 의사결정도에 따라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 중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능성가. 특정 영양성분의 대체, 제거 또는 감소로 인한 기능성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ㆍ위건강 기능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1. 어린이, 임산ㆍ수유부, 노인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예 : 수험생 기억력개선, 어린이 키성장, 노인 인지능력개선2. 남성, 여성의 성기능 또는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예 : 정자운동성, 질건강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6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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