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2. 기능성 성분 함량. 이 경우 기능성 성분 함량 표시 단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1)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을 준용한다.3. 1일 섭취기준량4. 섭취 시 주의사항. 이 경우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별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6.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7. 균형잡힌 식생활을 권장하는 문구8.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능성 내용예 : ‘숙취해소’ 라는 내용2. 기능성 성분 함량(최종제품으로 실증한 경우에는 제외). 이 경우 기능성 성분 함량 표시 단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1)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을 준용한다.3. 1일 섭취기준량4.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6.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7.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있는 식품등에 한하여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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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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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