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3조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등급 중 1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고, 2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다음 회의 시험 성적과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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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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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