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3명2.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
③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2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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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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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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