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4조 (검정시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험 출제요원 및 선정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2. 시험 일정 및 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3.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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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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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