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방염제의 방염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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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염제의 방염성능은 방염처리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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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제의 방염성능은 방염처리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카페트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2.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는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제1항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3. 얇은 포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4. 두꺼운 포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5. 합성수지판은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6. 합판, 섬유판, 목재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합판(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7.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이하 "침구류등"이라 한다.)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8.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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