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방염제의 이화학성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방염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방염제는 방염처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 인체에 현저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방염제는 방염처리하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한다.3. 방염제는 제조사가 설계한 구성성분 이외의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4. 방염액 및 방염도료의 비중은 설계값의 98 % 이상 105 % 이하이어야 한다.5. 방염액의 수소이온농도는 pH 5 이상 pH 9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에서 중성화하여 방염처리하거나 접착성 물질을 함유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6. 방염도료의 점성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투명도료 : 점도는 설계값의 70 % 이상 1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점도가 고점도(80KU 이상)인 경우는 나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나. 불투명 도료 : 주도는 설계값의 90 % 이상 110 % 이하이어야 한다.다. <삭 제>7. 방염도료 내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로뮴(Cr6+) 함량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1000 ㎎/㎏ 이하이고, 납 함량은 질량분율로서 90 ㎎/㎏ 이하이어야 한다.
방염제 중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액 및 방염성물질의 경우에는 이화학성능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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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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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