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방염제의 용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제의 용기는 방염제를 변질시키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주입구의 마개는 개봉 시 파손되는 구조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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