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방염제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형식 <개정 2024,11.1.>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방염제의 중(용)량6. 용도 및 처리방법7. 주성분8. 취급상의 주의사항9. 도후량(칠한 막의 건조 두께를 말하며, 방염도료에 한한다.) <개정 2024,11.1.>10. 처리면적(현장방염처리용에 한한다.)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12. . 방염처리 시 합격표시 처리방법(현장방염처리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