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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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염제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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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제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형식 <개정 2024,11.1.>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방염제의 중(용)량6. 용도 및 처리방법7. 주성분8. 취급상의 주의사항9. 도후량(칠한 막의 건조 두께를 말하며, 방염도료에 한한다.) <개정 2024,11.1.>10. 처리면적(현장방염처리용에 한한다.)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12. . 방염처리 시 합격표시 처리방법(현장방염처리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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