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방염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처리용 방염제를 방염처리대상물의 표면에 도포하였을 때, 두께는 0.4 ㎜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처리용 방염제 외 방염처리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방법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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