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3. "방염제"란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로서 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꽃이 닿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 등의 약품을 총칭하여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로 구분된다.4. "방염액"이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 등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를 말한다. <개정 2024,11.1.>5. "방염도료"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6. "방염성물질"이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7. "내세탁성"이란 방염처리대상물에 방염처리를 한 경우 세탁 후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8. "얇은 포"란 포지(布紙)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 한다.)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9. "두꺼운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10.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4,11.1.>11.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24,11.1.>12.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13.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14.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15.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16. "현장방염처리용"이란 방염물품을 설치한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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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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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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