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방염도료 및 현장처리용 방염액의 성능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방염도료 및 현장처리용 방염액에 대한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처리용 방염액의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시험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1.>1. 용기 내에서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 중 시험방법 2011(도료의 용기내에서의 상태 시험방법)에 준하며, 굳은 것이 없고 교반할 때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2. 건조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 중 시험방법 2511(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바니시ㆍ래커ㆍ에나멜 및 수성도료) 및 시험방법 2512(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유성도료)에 준한다. 다만, 래커인 경우는 2시간 자연건조 하였을 때 고화건조되어야 한다.3. 칠한 막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시험판의 도막이 박리(도막이 생기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부풀어 오르거나 기공, 얼룩,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은폐력은 KS M ISO 2814(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비교)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 칠한 막의 명도차가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투명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습반복시험은 시험판의 도막이 박리되거나(도막이 생기는 경우에 한한다.) 부풀어 오르지 아니하고,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6. 내습성시험은 시험판의 도막이 박리되거나(도막이 생기는 경우에 한한다.) 부풀어 오르지 아니하고,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7. 내충격시험은 시험판의 도막이 박리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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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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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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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