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 (납품요구 전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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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요구 전 필히 계약자와 차량의 도색 및 탁송료(특판여부)등을 사전 협의 후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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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요구 전 필히 계약자와 차량의 도색 및 탁송료(특판여부)등을 사전 협의 후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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