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개별소비세 등 세율조정에 따른 계약가격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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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정부의 세율조정에 따라 자동차 공표(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가격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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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정부의 세율조정에 따라 자동차 공표(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가격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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