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품목은 납품요구일로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므로 납품요구 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사업취소 등)에 계약자와 사전합의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제2조 · 계약가격적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A/S실시 및 A/S실시 결과 통보제5조 · 색채 등제6조 · 납품기한제7조 · 인도조건제8조 · 신규생산차량 및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