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품목은 납품요구일로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므로 납품요구 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사업취소 등)에 계약자와 사전합의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