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색채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품의 색채는 계약자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도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특수도색을 요청 시에는 계약자의 공급범위에서 가능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색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②계약자는 본 품 납품 시에는 대당 기본공구 1세트(잭 포함)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기술적으로 장착 불가능 차종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