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A/S실시 및 A/S실시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자는 본 품의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A/S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장부분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은 다음과 같다.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
계약자는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제품보증기간 내에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A/S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A/S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A/S 실시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명, A/S요청 접수일, 조치일자, 조치내용 등나. 수요기관의 A/S실시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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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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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